중국 공안, 기업서버까지 열람…‘중국판 빅브라더’ 우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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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11월1일부터 공안 당국이 인터넷 등 사이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과 설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이버 안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안부가 최근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이버 안전 요구에 따라 위험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감독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공안기관은 또 인터넷 서비스 업체이나 사용자의 영업장소, 전산센터, 사업장 등에 진입해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제할 수 있게 된다.

규정은 또 공안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사용 업체에 인터넷 안전 관련 위협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즉 경미한 사안으로 아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책임자에게 시한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할 수 있고,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책임자를 행정·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등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사이버 절도’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안전을 명분으로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 사회와 같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작년 6월부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했고,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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