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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차량에 아이들 방치’ 부부 석방…다음 재판 25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05 10:40
2017년 10월 5일 10시 40분
입력
2017-10-05 10:32
2017년 10월 5일 10시 3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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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미국령 괌에서 차량에 아이들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부는 각각 2000달러(약 229만 원)를 내고 석방됐다.
괌 현지 KUAM 뉴스는 4일(현지시각) 마트 주차장 차 안에 아들(6)과 딸(1)을 방치한 채 쇼핑한 한국인 변호사 A 씨(38)와 판사 B 씨(35)가 체포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이 부부는 엔진을 끄고 창문을 올린 뒤 잠긴 차 안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쇼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어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아동학대 혐의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현지 경찰은 2일 오후 2시 30분 신고를 받고, 45분 만인 오후 3시 15분 아이들을 구조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부부는 경찰에 “마트에 있었던 시간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출석한 이들 부부는 각각 2000달러(약 229만 원)를 내고 석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괌에서는 지난 2014년 차량에 두 시간 동안 방치된 생후 3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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