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저임금 한국의 60%”…中 진출한 한국 기업 해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일 13시 17분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한국의 60%에 도달하면서 중국과 한국 간 최저임금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1일 발표한 ‘중국 최저임금 추이와 한·중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내 주요도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이 한국 최저임금의 59.2%에 달했다. 이는 2010년(한국의 40.3%)과 비교하면 20%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중국 근로자에 대한 복지비용이 한국보다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최저임금이 한국의 70%를 웃돈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지난달 6개 지역의 월 최저 임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상하이가 2190위안(월급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광둥성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을 1895위안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금액과 인상 시기에 차이가 있다.

중국과 한국 간 최저임금 격차가 좁혀지면서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문제가 한층 시급해졌다. 과거에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중국에 투자했지만 지금은 임금 수준이 크게 오른데다 우수한 인력이 쉽게 회사를 옮기고 있어 기업이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한국과의 교차 근무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국 현지 직원에게 임금과 성과를 연동시키는 급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민지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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