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상대 소송 40대 “12억 썼는데 예쁜女 못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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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9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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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고 귀여운 20대 여자’를 만나고 싶다며 결혼정보회사에 5년 간 연회비로 12억 원 이상을 낸 40대 남성이 이상형을 만나지 못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연회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인민일보를 인용해 장 씨로 알려진 40대 중국 사업가의 사연을 소개했다.

장 씨는 2009년 상하이에 있는 한 결혼정보 회사의 연회비 30만 위안(약 5400만 원)짜리 ‘고급’ 회원에 등록했다. 이후 등급을 상향해 5년간 총 740만 위안(약 13억 4000만 원)을 썼다.

장 씨는 그 간 결혼 정보회사가 추천한 여성 8명과 만남을 가졌다. 인터넷, TV,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중국 3대 도시에서 모집한 후 상담을 거쳐 고른 여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장 씨가 내세운 ‘20~28세’, ‘키164~176cm’, ‘순수하고 귀여운’ 이라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 했다.

장 씨는 결국 2014년 결혼정보 회사를 상대로 그 동안 지불한 회비를 환불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첫 판결은 장 씨에게 실망스러웠다. 법원은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돌려주면 된다며 장 씨에게 135만 위안(약 2억 4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장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0년 자신에게 꼭 맞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이 회사에 없던 ‘특별회원’이 돼 연회비를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 돈이 빠졌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주장을 대거 수용했다.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장 씨에게 420만 위안(약 7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는 장 씨를 위해 525만 위안(약 9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8명을 소개한 것만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장 씨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호원 동아닷컴 수습기자 cydas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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