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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실업률 감소 제한 우려…‘누가 혜택을 입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6 17:13
2014년 12월 26일 17시 13분
입력
2014-12-26 17:11
2014년 12월 26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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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독일 최저임금제 첫 시행 소식이 전해졌다.
독일 연방 하원은 3일(현지시각) 정부가 입안한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법안을 표결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첫 시행한다.
메르켈 총리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직원 해고를 우려해 최저임금제에 반대해왔지만 지난해말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50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독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꼴인 530만명이 시간당 8.5 유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간 편차도 크다.
이에 내년 2015년부터 첫 시행되는 독일 최저인금제가 실업률 감소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프랑크-위르겐 바이제 연방고용청장은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내년 실업인구가 좀 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언론에 밝혔다.
바이제 청장은 최저임금제 시행 영향으로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모른다”며 “그러나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 시간당 8.5 유로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스위스 등 6개국으로 줄게 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기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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