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들 센카쿠열도 접근하면… 日 해상자위대 출동해 무기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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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아베가 법정비 지시” 보도… 자위대 전수방위 원칙 사실상 폐기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중국 어선들이 접근하면 일본이 해상자위대 군함을 출동시켜 무기까지 사용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자위대는 ‘방위만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사실상 버리는 조치다.

산케이신문은 5일 어민으로 위장한 중무장 집단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하면 해경이 아니라 자위대가 대응하도록 총리관저가 법 정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위대에 부여한 영토경비 임무와 무기사용 결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어서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일본은 타국 무장 어선이 낙도에 상륙하거나 잠수함이 일본 영해에 들어갔을 때 해경(海警)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 경비정을 출동시켰다. 현행 자위대법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제는 이런 사태를 ‘회색지대’로 보고 자위대 출동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4일 열린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해 “회색지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위대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지 법 정비에 빈틈 없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가을 임시국회 때 관련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보고서 초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권이 자위대 권한 확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쉽게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합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중국 어선#센카쿠열도#일본#해상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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