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핀치 투 줌’ 특허도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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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7개월 만에 확정 판정… 삼성, 최종배상액 결정서 훨씬 유리

애플 아이폰의 대표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로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인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다.

29일 지식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이 특허에 대해 잠정무효 판정을 내린 지 7개월 만에 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무효판정을 받은 애플의 특허는 바운스백 특허와 예비 무효 판정을 받은 반투명 이미지 특허 및 휴리스틱스 특허 등 4개에 이른다.

이번 판정으로 올 11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는 재판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 달러(약 1조1671억 원)로 평결했으나 올해 초 루시 고 담당판사가 이를 5억9950만 달러로 삭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재판에서 삼성의 12개 제품이 ‘핀치 투 줌’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만큼 이번 무효 판정으로 배상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과가 이번 주에 예정된 두 건의 미 무역위원회(ITC) 관련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ITC는 다음 달 1일 애플이 요청한 갤럭시S 갤럭시S2 등 구형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 요청을 최종 결정한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애플#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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