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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신 다이제스트]유도 분만후 태아 살해… 美의사에 일급살인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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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03:01
2013년 5월 15일 03시 01분
입력
2013-05-15 03:00
2013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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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 배심원단은 13일 임신 후기의 태아를 유도분만 형식으로 자궁에서 꺼내 살해하는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한 가정의학과 의사 커밋 고스널 씨(72)에게 일급살인죄 평결을 내렸다. 일급살인죄 평결이 내려지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게는 태아 3명을 살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배심원단은 21일부터 양형심리 절차에 들어간다.
#펜실베이니아
#일급살인죄
#태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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