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소녀 태형에…“몰디브 관광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31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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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에서 계부에게 상습 성폭행당한 16살 소녀가 태형 100대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몰디브 관광을 반대한다는 시민운동이 벌어졌다.

이 소녀는 계부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하다 아이까지 출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공개 태형을 명령했다.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이 되는 18세 이후에 형이 집행된다.

이슬람 국가인 몰디브는 수년 전부터 혼전 성관계를 맺은 남성과 여성을 처벌해왔다. 상대 남성에게는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인권단체들은 "잔인하고 모멸적이며 비인간적인 처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국제 시민운동 단체인 아바즈(Avaaz.org)가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몰디브 법을 비판하는 광고를 제작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에는 몰디브의 아름다운 해변 사진 옆으로 우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겼다. 몰디브의 극단적인 이슬람법을 비판하는 설명도 이어졌다.

아바즈는 이 광고를 여행전문 언론에 게재하고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뜨릴 계획이다.

아바즈의 홈페이지에도 '천국의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캠페인의 책임자인 앨리스 제이는 "영국 신혼부부에게 가장 인기 높은 허니문 장소인 몰디브가 실은 법으로 여성과 소녀를 고문하는 나라"라며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몰디브 정부는 이번 캠페인으로 자국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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