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체 파내 ‘영혼결혼식’ 신부로 팔아넘긴 일당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5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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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영혼결혼식'이라는 풍습을 악용, 무덤에서 여성 사체를 파내 영혼결혼식의 '신부'로 팔아넘긴 일당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4일(현지시각) 시안 이브닝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산시성의 한 법원은 여성 사체 10구를 파내 영혼결혼식의 신부로 판 남성 4명에게 징역 28~3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혼결혼식'이라는 악습을 이용해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미혼으로 사망한 미성년의 남녀를 영혼결혼식으로 맺어주는 '명혼(冥婚)'이라는 풍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풍습에 따르면 미혼이면서 미성년에 사망한 남성은 조상의 무덤에 묻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명혼으로 성년을 만든 뒤 조상의 무덤에 매장했다. 미혼으로 사망한 남성이 있는 집안은 적당한 배필로 여성 사망자를 골라 그 유해를 파내 통상적인 혼례를 치른 후 남성 집의 조상 무덤에 합장했다.

중국 정부는 한대(漢代)부터 전해 내려온 이 풍습에 대해 1949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근절에 나섰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 풍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통상적인 명혼은 남녀 고인의 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는데, 이 일당은 이러한 과정 없이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몰래 파내 사체를 씻기고 사망 관련 서류를 조작한 뒤 명혼을 원하는 가족에게 고가에 팔았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금까지 여성의 사체 10구를 훔쳐 팔아 24만 위안(약 4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에서 명혼 풍습을 악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여성의 사체를 훔쳐 영혼결혼식 신부로 팔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또 2007년에는 한 남성이 영혼결혼식 신부로 팔 사체를 구하지 못하자, 여성 6명을 살해한 뒤 그 사체를 팔아 충격을 준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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