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 美 행정부 사상 첫 합법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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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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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에 공식 의견서 제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버락 오바마(사진) 행정부가 1일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미 행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바마 행정부는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소송의견서에서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 주 주민투표를 통과한 동성결혼 금지법 ‘제안 8호(Proposition 8)’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사법부 심리 사안에 대해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WP는 “오바마 대통령 2기 취임 연설 이후 동성애자 그룹으로부터 공약 이행 압박이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연설에서 “동성애자 형제자매, 이민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미 대통령 취임사에 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의견서는 “캘리포니아 주 동성커플은 이성커플과 동등하게 결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주민투표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적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미 전역이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등 7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처럼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매사추세츠 등 9개 주를 포함한 13개 주는 최근 대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은 26일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심리를 시작한다. 대상은 ‘제안 8호’와 1996년 연방의회 통과 뒤 동성결혼 부부의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DOMA)’이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오바마#동성결혼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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