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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원, 신종마약 밀매 혐의 한국인에 종신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1 10:52
2013년 2월 1일 10시 52분
입력
2013-01-31 18:42
2013년 1월 31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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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불복 항소 "수사관들 불법행위"…교민사회도 반발
필리핀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한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이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 모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ABS-CBN방송 등은 이날 마닐라 지방법원이 김 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50만 페소(한화 1337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김 씨는 2009년 12월 마닐라 에르미타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씨는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마약단속청 요원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 10알을 판매한 혐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약단속청은 성명을 내고 마닐라 법원에 판결에 고무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마약단속청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 측은 마약단속청 수사관들이 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빼앗는 등 강압수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관들이 마약 운반, 판매 등을 뒷받침할 자료 제시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리핀 교민사회는 그동안 김 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민사회는 2011년 11월에도 그의 보석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씨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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