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폭력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엔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 부활, 탄알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1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의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역 간 총기 밀거래 금지, 총기 구입자 정신건강 체크. 학교 안전조치 강화, 폭력영화 비디오게임 건전성 유도, 정부의 총기정보 수집능력 개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3대 핵심으로 평가받는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구입자 신원조사 강화는 모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조치들이다. 문제는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
특히 공격용 무기 금지는 2004년 만료된 법을 부활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수차례 복원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격용 무기 금지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물론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도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은 의회보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4일 WP와 ABC방송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격용 무기 금지를 지지하는 미국인 비율은 58%인 반면 대용량탄창 제한과 총기구입자 신원조사 강화 지지 비율은 각각 65%, 88%에 달했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 주의회 하원은 15일 코네티컷 주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사고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강화된 총기 규제법안을 찬성 104표, 반대 4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뉴욕 안전총기법안(NY SAFE)’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군용급 소총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총기판매 규제 법안의 허점을 보완해 탄창의 최대 크기를 총알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총기 및 실탄 판매 때 신원 조회를 한층 강화하며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전날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주 상원을 통과했다.
한편 대통령의 총기규제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켄터키 주 해저드커뮤니티기술대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스티븐스 예술전문대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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