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뉴질랜드, 술 마시고 두 살배기 딸 뺨 때린 男에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7 11:33
2012년 11월 7일 11시 33분
입력
2012-11-07 09:45
2012년 11월 7일 09시 4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질랜드에서 음주 후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한 남자에게 15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
6일(현지시간) 러셀 캘린더 판사는 황가레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 누구도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캘린더 판사는 피고 이든 웨테레(22)가 술을 마시고 딸의 얼굴을 때려 피부가 벗겨지고 두 눈에 멍이 들게 했다며 "어린이에 대한 이 같은 범죄는 징역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어떤 형태든 어린이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봉사형은 그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사회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테레에 대해 "아빠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켈리 엘리스 변호사는 웨테레가 문제 있는 젊은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웨테레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으로 여자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낫긴 했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웨테레가 받은 혐의는 최고 5년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보도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일본도 집권당 선거 참패… 기시다 재선 빨간 불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희진, 어도어 이사회 불응…하이브 “법원에 주총 허가 신청”
좋아요
개
코멘트
개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13% 인상…1인당 연평균 3만2500원 올랐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