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술 마시고 두 살배기 딸 뺨 때린 男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7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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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음주 후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한 남자에게 15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

6일(현지시간) 러셀 캘린더 판사는 황가레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그 누구도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캘린더 판사는 피고 이든 웨테레(22)가 술을 마시고 딸의 얼굴을 때려 피부가 벗겨지고 두 눈에 멍이 들게 했다며 "어린이에 대한 이 같은 범죄는 징역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어떤 형태든 어린이에 대한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봉사형은 그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사회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테레에 대해 "아빠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켈리 엘리스 변호사는 웨테레가 문제 있는 젊은이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웨테레가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으로 여자 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낫긴 했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웨테레가 받은 혐의는 최고 5년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보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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