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신한 장애여성 낙태수술 법정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6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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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임신한 장애여성의 임신중절수술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판사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장애여성의 건강을 위해 임신중절수술을 명령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네바다주 와슈카운티 지방법원의 이건 워커 판사는 네다바주 대법원에 뇌전증 환자인 엘리자베스 바우어(32)가 중절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줄 의료증거를 모으기 위해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지역신문 '라스베이거스 선'에 따르면 워커 판사는 "중절수술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증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뇌전증 환자인 엘리자베스는 13주 전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 머물던 중 임신했으며, 상대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의료전문가들은 지난주 진행된 법원 심리에서 엘리자베스가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신 상태를 지속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부모이자 법적 후견인인 윌리엄과 에이미 바우어는 종교적 이유로 중절수술을 반대하면서 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워커 판사의 심리 진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임신이 딸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이 임신 상태를 지속해도 된다는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해줬다고 설명했다.

바우어 부부 측 변호인은 엘리자베스의 임신이 합의된 성관계를 통해 이뤄졌는지, 아니면 성폭력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대 남성의 신원을 밝히려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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