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부자소득 75% 과세 의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2일 03시 00분


2년간 한시 적용… 우파 반발

‘유전유죄(有錢有罪)’ 논란을 일으키며 부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던 프랑스 좌파 정부의 75% 소득세 과세안이 결국 19일 의회를 통과했다.

사회당이 다수인 프랑스 하원은 연 소득이 100만 유로(약 14억4000만 원)가 넘는 부자에게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소득 초과분에 대해 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세제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다.

제롬 카위자크 예산장관은 “75% 과세안은 부자들의 돈을 몰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며 “법안을 2014년까지 적용키로 한 것은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500여 명의 부유층이 이번 특별과세 대상이며 이들은 최고소득세율 부과 대상자(45% 과세)보다 1인당 평균 13만9500유로(약 2억 원)씩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해 2억1000만 유로(약 3023억 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된다. 르몽드지는 1500여 명 중 10%에 불과한 부호 150여 명이 1인당 평균 58만∼79만2000 유로의 세금을 내 2억1000만 유로의 절반을 부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 통과 후 우파 야당 대중운동연합(UMP)은 “75%는 징벌적 세금이다” “부유층 납세자들이 결국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말 프랑스 최대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의 장폴 아공 회장 등 기업 대표 16명은 “75% 과세안이 도입되면 재능 있는 사람 고용이 어려워져 사업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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