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취업 中, 처벌 대폭 강화 탈북자 더 조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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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1인당 최고 1800만원 벌금-이익 몰수’ 법률 통과

중국 정부가 외국인 불법 고용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이 이처럼 외국인 관리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죈 것은 올가을 최고 권력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로 북-중 접경지대 등에서 신분을 숨기고 취업해 온 탈북자나 중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지난달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중국 내 외국인 관리 방안을 담은 ‘중국 출입경 관리법’을 통과시켰다고 1일 보도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는 외국인 1인당 1만∼10만 위안(약 180만∼18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 불법 고용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도 전부 몰수한다. 아울러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 외국인도 최고 1만 위안의 벌금 혹은 15일 이내의 구금에 처한다.

법률은 민형사상 범죄사실이 없더라도 출입국 관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추방과 함께 10년간 재입국을 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5년 재입국 불허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 中 단기취업 비자 6개월→ 3개월… 학원강사 등 현지 한국인도 타격 ▼

이와 함께 외국인의 취업비자 최단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불법 거주 혹은 취업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나 외국인 학생이 있는 교육기관은 관련 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색출에 나서는 등 외국인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5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검거에 나서는 한편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 강화 조치로 중국이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탈북자들이 생계를 위해 옌볜(延邊)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이 숨어 있을 곳이 더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탈북자들의 생계 수단을 막아 중국 내 체류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최근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을 돕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인사들이 대거 추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교사는 “3년 전에 비영리 단체에서 탈북자 한 명을 거둬 잠시 일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가 최근 공안 단속에 걸리면서 그때 취업했던 사실을 자백하자 해당 선교사까지 추방됐다”며 “몇 년 전 일까지 모두 조사해 잡아들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단기 취업 형태로 중국에 온 한국인들도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등에 계약직으로 오는 강사들은 현재 6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체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개월짜리 여행 비자로 중국에 들어와 조선족 교포나 중국인 명의로 식당 등을 경영하는 한국인 자영업자들도 불법 취업 혐의를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외국인 불법 취업#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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