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 토막살인한 日전직 경찰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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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일본인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중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야마구치 히데오(51) 피고인은 25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지난해 9월1일 아내 조모(당시 41세)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강 등에 버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준 돈 50만엔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 조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0차례 잘라서 버렸고, 조 씨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꺼낸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며 폭행치사, 시체손상·유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두 차례 이혼한 뒤 조 씨와 결혼했고, 세 번째 결혼 후에도 첫 부인과 딸이 사는 집에 일주일에 한 차례 들르고 매달 생활비 20만엔을 주는 등 이중생활을 하느라 돈이 모자라게 되자 조 씨를 통해 돈을 빌려썼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사는 야마구치 피고인이 조 씨를 단지 밀었을 뿐이라며 사건의 우발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토막 난 시신이 대부분 발견되지 않은 만큼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또 "아내가 숨지면 남편이 상속인이 되는 만큼 카드로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절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관 3명 외에 시민 배심원 8명이 참가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관 1명과 배심원 2명은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가까스로 울음을 참거나 얼굴이 새빨개진 채 피고인을 바라봤지만 야마구치 피고인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법원 밖에서는 조 씨를 안다는 한국인 여성 10여명이 '살인죄를 자국민이라고 해서 용서하지 말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한국에서 온 피해자의 언니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생은 처음 결혼한 일본인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판결은 이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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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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