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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법원, ‘승부조작’ 축구계 비리 사범에 10년6개월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14 07:55
2012년 6월 14일 07시 55분
입력
2012-06-13 16:47
2012년 6월 13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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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승부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출신의 난융 전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이 10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랴오닝성 톄링 중급인민법원은 13일 난융 피고인이 축구 승부도박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48만위안(약 2억7135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아울러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압수 명령을 내리고 난융 피고인이 20만 위안의 벌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2010년부터 축구계 비리 척결 차원에서 승부조작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고 선수, 심판 등 관련자들을 대거 체포해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 이미 여러 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난융 전 부주석은 중국 축구계의 최고위급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1차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단둥법원도 같은 날 셰야룽 전 중국 축구협회 부주석에 대해 20만 위안의 벌금과 더불어 10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셰 전 부주석은 136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 톄링 법원은 중국 축구협회의 양이민 전 부주석과 장젠창 전 심판위원장에게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각각 10년6개월 형과 12년 형을 선고했다.
단둥 법원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첫 월드컵 심판을 지낸 루쥔 등을 비롯한 심판 4명에게 승부조작과 뇌물수수죄로 3년6개월¤7년의 유기징역형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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