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제기하는 어떤 이슈도 협의할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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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공식 입장 밝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1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힌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캐럴 구트리 부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에 e메일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구트리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 간 서한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의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한국 내에서 ISD 논란이 이는 동안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미 FTA 서비스 및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대상도 ‘서비스 및 투자 영역에서 양국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ISD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이 대통령의 국회 제안 후 바로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은 한미 FTA를 조속히 발효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트리 부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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