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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요한슨 누드사진 유출범 잡아…“유죄판결 받으면 징역 12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10-13 12:17
2011년 10월 13일 12시 17분
입력
2011-10-13 11:42
2011년 10월 13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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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스칼렛 요한슨 알몸사진(출처= 커뮤니티 게시판)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사진을 해킹해 유포한 범인이 검거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할리우드 톱스타 등의 이메일을 해킹해 인터넷 상에 유포한 크리스토퍼 채니(35)를 검거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FBI 기소장에 따르면 채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구글, 애플, 야후 등 각종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기타 자료를 실시간으로 빼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개인 컴퓨터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해당 이메일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옮겨지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FBI 대변인은 “채니의 경우 돈을 노린 범행은 아니고 컴퓨터 세대에서 벌어진 연예인 스토킹의 한 형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채니가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121년 형까지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징역 121년 형이라니 놀랍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칼렛 요한슨 이외에도 제시카 알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바네사 허진스, 밀라 쿠니스 등 5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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