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 주가 교사의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에이미 헤스터 학생보호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최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에이미 헤스터는 약 30년 전 10대 초반이었을 때 한 공립학교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학생의 이름이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특정 학생을 친구로 등록하거나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된다. 다만 학부모와 학교장 등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들과 학습과 관련된 교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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