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 수당”
정부,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출퇴근-연장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후 카톡 금지-연차 쪼개쓰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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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쓰기 등도 법제화한다.
주 4.5일제 실천방안을 논의해 온 고용노동부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정하되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임금 전액 지급을 보장하고, 약정시간을 넘겨 일하면 차액을 지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포괄임금제 규제’를 추진과제로 정했지만 임기 말까지 관련 지침 등이 나오지는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포괄임금 규제방안을 추진했지만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기재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모든 기업에 연장근로와 야근 시 퇴근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입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퇴근 후 카톡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자제,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노사의 노력 및 정부 지원근거도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년, 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 또는 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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