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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된다고 쫓아낼수 있나”…加거주 한국인 자폐아 추방 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6 18:28
2015년 5월 16일 18시 28분
입력
2011-06-11 00:54
2011년 6월 11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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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추방령'에 지방정부가 `부담' 자원
캐나다에 거주하며 아들의 자폐증 치료를 받아오던 한국 일가족이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 보험재정을 축낸다는 이유로 든 연방정부의 추방령을 받았다가 여론의 지지와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캐나다 뉴브런스윅주 몽턴에 사는 맹모 씨 가족은 2003년 워킹비자를 받아 대서양 연안의 이 도시에 살며 막내 아들 성주 군(14)의 자폐증 치료에 연방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달 말 갑자기 연방 이민부로부터 30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는 추방명령을 받았다.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 보험재정을 축낸다는 이유에서였다.
추방령은 맹씨 가족에게 충격이었다. 이들이 캐나다로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막내아들의 자폐증 치료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추방령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곧 전국적 관심을 얻게 됐다.
온라인에는 맹 씨 가족을 구해야한다는 7000여 명의 지지서명이 몰렸고, 몽턴에서는 12일 정부의 가혹한 처사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고 동정론이 일자 뉴브런스윅 주가 성주군의 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서 캐나다에 계속 살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부도 이들이 영주자격을 얻을 때까지 지방정부의 의료 혜택을 받으며 몽턴에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1년에 5935달러가 넘는 의료비용이 5년 동안 필요한 환자에게는 영주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성주군의 어머니 장희은 씨는 "너무 너무 기쁘다"며 "캐나다 국민의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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