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들, 호주에서는 사람도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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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처럼 일하고 일당은 짐승만큼 받는다?"

호주의 한국 근로자들이 값싼 임금과 현지인 근로자의 견제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호주온라인뉴스는 18일 호주 골드코스트의 최대 건설사업인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77층짜리 주상복합단지 '소울(Soul)' 건설 현장에서 16일(현지시간) 호주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들의 이날 파업은 지난 14일 값싼 한국인 인력에 밀려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호주인 타일공 9명을 지지하기 위한 것.

이들은 시공회사가 한국인 근로자들의 취업허가 여부 등 이민법상의 지위를 확인키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다음날 작업에 복귀했다.

호주 이민부 직원들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때까지 한국인들은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타일 공사를 맡은 회사가 호주인 근로자 9명을 해고하고 한국인 하청업자를 통해 시드니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오면서 불거졌다.

해고된 호주인 근로자는 "현지인 타일공들은 시간당 40달러를 받지만 한국인 근로자들은 시간당 14달러를 받는다"며 "한국인들의 절반만 취업비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회사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인보다 두 배 일을 해낸다"며 "꼭 일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빨리 일 한다"고 평가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현지인 근로자의 3분의 1밖에 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불이익에 더해 현지 언론은 "골드코스트에 적어도 120명의 호주인 타일공들이 적으면 시간당 10불을 받는 저임금의 한국인 수입인력에 밀려 실직 상태에 있다"고 한국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 근로자들 대부분 임시취업 비자로 건설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맺은 피라미드 인력회사에 고용됐다는 점이다.

이주근로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시장임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한국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해 때론 시간당 8달러의 저임금에 혹사당하고 있다.

호주의 한 건설회사 직원은 "우리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0명의 중국인, 한국인, 필리핀인 고용인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시간당 10달러 미만을 받고 있다"며 "이런 일은 여기에서만 아니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근로자들이 통상 호주인 근로자들이 시간당 40달러에 각종 혜택을 받고 하던 일을 10달러도 못 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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