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보너스 잔치’ 끝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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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직원 보너스총액 제한키로
30%만 현금지급… 나머지는 유예가능

유럽의회가 7일 유럽연합(EU) 내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규제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 집중 논의돼 온 EU의 은행 보너스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7월 정례 본회의에서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보너스에 상한선을 두는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25 대 반대 28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은행 보너스 규제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논의돼 왔지만 실제 이를 법제화하고 시행하는 것은 EU가 처음이다. 유럽의회는 전 세계 국가들이 EU의 결정을 지지하고 따르기를 바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라 EU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EU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급여 총액에 연동해 은행 임직원들에게 지급할 보너스 총액을 제한하게 된다. 현금 지급액을 크게 줄이고 다른 형태의 보너스는 사실상 지급을 유예해 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보너스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도 법률안에 반영됐다.

이 규제법안에 따라 은행 임직원들은 보너스 총액 가운데 최대 30%까지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은행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은행들이 임직원들에게 이례적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엔 현금 지급액을 전체 보너스의 20%로 제한한다.

법률안은 지난달 30일 유럽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통화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음 주 열리는 27개 회원국 재무장관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이 마무리되는데 재무장관회의 통과는 확실시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AP에 “새로운 법률안은 예전과 같은 위험한 투자에는 절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란 강한 메시지”라며 “은행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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