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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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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를 받아온 탁신 친나왓(사진) 전 태국 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탁신 전 총리가 부인 포자만 씨가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공직자 및 배우자가 국가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 반부패법을 위반하는 등 현행법을 어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자만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포자만 씨가 2003년 방콕 중심부에 있는 노른자위 땅(5만3400m²)을 정부 산하기관인 금융기관개발기금으로부터 7억7200만 밧(당시 가격으로 약 193억 원)에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탁신 부부를 기소했다.
반면 솜차이 웡사왓 현 총리를 탁신 전 총리의 꼭두각시라고 주장하며 8월 이후 석 달째 정부청사를 점거 중인 반정부 시위대들은 환호를 지르며 환영했다.
외신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태국 정국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