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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5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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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수입 협상에 영향 미칠듯
일본의 한 외식업체가 보관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등뼈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문제의 등뼈는 쇠고기덮밥 체인인 요시노야가 지난해 8월 이토추상사를 통해 미국 내셔널비프의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 1∼2% 수준인 미국산 쇠고기의 추출검사 비율을 10%로 확대하라고 전국 검역소에 지시했다.
미국 농무부는 등뼈가 섞여 들어간 원인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해당 업체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이에 등 일본의 슈퍼마켓 중 일부는 이미 점포에 진열한 내셔널비프의 쇠고기를 전부 수거했다. 대형 슈퍼마켓체인인 유니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쇠고기 수입 확대를 둘러싼 미일 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05년 ‘생후 20개월 이하’ ‘뇌와 등뼈 등 광우병(BSE) 원인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부위 제외’ 등의 조건을 붙여 수입을 재개했다. 그러나 수입 재개 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검출되자 수입금지와 재개를 또 한 차례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미국 정부는 ‘생후 20개월 이하’라는 제한을 완전히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생후 30개월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입금지 조치 시행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등뼈가 실수로 적재된 만큼 수입금지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