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자 영어시험 강화

  • 입력 2007년 4월 8일 15시 00분


호주 이민을 희망하는 학생과 숙련 노동자는 6일 발표된새 법에 따라 강화된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9월부터 시행될 새 법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민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빈 앤드루스 호주 이민장관은 ABC방송에서 "호주에서 일하거나 체재하려는 사람의 영어수준이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능력향상은) 호주에 체재하면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물론 일에 필요한 영어이해능력을 갖춘 숙련 이민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법에 따르면 전문직이나 기술자, 관리직 이민자는 국제영어능력시험(IETS)에서 6급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5급 이상이었다.

앤드루스 장관은 일반 숙련이민비자를 신청하려는 학생도 강화된 영어이해능력과 해당 업무경험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대변인은 새 조치가 만시지탄이라면서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작업현장에서대화가 안돼 택시운전사 일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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