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일 결근’ 사회복무요원, 캐보니 125일중 97일 빼먹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3일 17시 24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정당한 사유 없이 열흘 이상 무단결근….’

충북도의 한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는 올 2월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복무 중이던 기관에 열흘 이상 무단결근했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였다. 해당 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찰이 A 씨에 대해 열흘 이상 복무지를 이탈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던 것. 사회복무요원이 8일 넘게 복무지를 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던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검사는 A 씨의 범죄 전력부터 점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같은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면서 총 21일을 무단결근한 혐의였다.

검사는 A 씨의 무단결근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복무 중인 기관에 연락해 실제 결근 일수부터 확인했다.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A 씨의 근무표를 확인했고, 실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가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 대상일인 125일 가운데 총 97일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영동지청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범행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밝혀졌다. 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곧바로 복무 기관 담당자를 통해 실제 결근 일수와 근무 내역을 확인했고, 나흘 만인 13일 A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간단한 추가 조사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신설되는 공소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번 같은 신속한 보완수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며칠 동안 간단히 보완수사한 뒤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을 경찰에 돌려보내면 길게는 몇 달,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몰려 ‘포화 상태’인 일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을 후순위로 처리할 때도 있고, 보완수사 없이 몇개월 뒤 다시 송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한 변호사는 “적어도 경찰이 수사한 것과 동일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사건 처리 적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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