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족우호대학 기숙사 화재 사망 보상금 89만원

  • 입력 2007년 3월 2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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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모스크바 민족우호대학 기숙사 화재로 숨진 고 전영선(당시19세) 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960달러(약 89만원)로 결정됐다.

모스크바 가가린스키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양 유족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보상금 규모를 이 같이 정했다.

전 양 사망 당시 대학 측은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보상금 규모를 10만 루블(당시 320만원)로 제시했으나 전 양과 외국인 학생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 법원에 제소했다.

전 양 사촌 오빠 전모(37) 씨는 "화재 당시 소방차 늑장 출동과 시체 수습 당시 경찰의 착오, 법원의 보상금 결정은 외국인 인권에 심각한 모욕"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전 양은 2003년 11월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이 거주하던 대학 기숙사에서 잠자다 기숙사 건물에서 불이나 외국인 학생 43명과 함께 숨졌다.

화재 당시 러시아 소방차는 사고 현장에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으며 창문으로 뛰어내린 일부 학생들은 구조가 늦어지는 바람에 동상으로 숨졌다.

모스크바=정위용특파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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