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악명높은 '노동교양' 제도 없앤다

  • 입력 2007년 3월 1일 18시 20분


코멘트
인권침해로 악명 높았던 중국의 '노동교양(勞動敎養)'제도가 50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올해 10월 제3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위법행위 교정법' 초안을 만들어 심의할 방침이라고 1일 보도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표했다.

중국 사법부연구실 왕궁이(王公義) 부주임은 "새 법이 제정되면 최장 4년인 수용기간이 18개월 이하로 줄고 창살과 문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교양 제도란 당초 중국 정부가 매춘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형벌에 처하지 않고 교육과 감화를 통해 범죄인을 구제한다는 취지로 설치한 것.

1957년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그러나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상자를 1~4년씩 노동교양소에 강제 수용해 형벌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형벌이 아닌 행정처벌이어서 공안기관이 내부 절차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해왔다.

특히 반우파 투쟁시기엔 우파로 낙인찍힌 55만 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노동교양소에 강제로 수용돼 노동을 해야 했다.

1989년의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 참가자와 중국이 사교로 규정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의 상당수도 노동교양소에 수용됐다. 차이나데일리는 사법부 자료를 인용해 지금까지 전국의 310개 노동교양소에 수용됐던 사람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선전부는 고구려 역사나 영토 또는 난징(南京) 대학살과 같이 외국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20개 사항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홍콩의 밍(明)보가 보도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