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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BJ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2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21 10:23
2026년 2월 21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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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유발 영상’ 단체채팅방에 업로드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인터넷 방송인(BJ) 등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채팅방에 인터넷 방송인 B(25·여)씨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편집한 영상물을 업로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9월까지 여성들의 사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 영상물 7건을 제작하고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매우 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범행 내용과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만 18세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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