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자위권 해석변경 위한 연구 필요"

  • 입력 2006년 11월 15일 17시 00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해외에 파견한 자위대의 활동 중) 무엇이 무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헌법 9조가 금지하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문제를 연구할 생각임을 명확히 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의 해석변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검토 대상임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이 인터뷰에서 미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날 때 요격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처음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향할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미사일방어(MD)체제로 공격해 떨어뜨리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므로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해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현행 정부의 헌법해석에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 중 함께 작업하는 외국 부대가 공격받았을 때 구출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인가"고 반문하고 국제 평화협력활동 등에 참가한 자위대의 제3국 군 구출 또는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총리는 관방장관 당시인 8월에도 "만에 하나 함께 활동하는 위국 군대가 공격받을 때 자위대는 잠자코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다면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는 금지돼 있다"는 해석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달 강연에서 북한이 미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이 요격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에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등 미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논의가 결론이 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아베 총리의 발언

-권리는 있으나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극히 기묘한 내각법제국의 견해에, 현장에서는 불안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까(1999년 중의원 위원회심의에서).

-자민당 내에도, 또 국민 중에도 헌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나 현재의 헌법해석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2006년 8월1일 기자회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공격받으면 우리는 잠자코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현행 해석 속에서나 혹은 새로운 해석이 있을지 어떨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9월5일 기자회견).

-미일동맹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경우가 헌법으로 금지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예에 따라 잘 연구해가겠다(9월 29일 소신표명연설에서).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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