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 완전한 개인소유 인정”…외국인에게도 적용

  • 입력 2006년 10월 3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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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한국에서처럼 사용, 수익, 처분권이 영구적으로 보장돼 사실상 ‘완전한 소유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는 29일 열린 제6차 심의를 통해 주택용지의 사용권 기간을 연장할 때 추가 임차료(토지전양금·土地轉讓金)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물권법(物權法) 초안에서 삭제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주택용지 사용권 기한인 70년마다 수수료 명목의 임차료를 내야만 소유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 기존의 물권법 초안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사회주의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택용지에 한해 ‘사실상 완전한 사유재산제’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권법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차등 없이 적용된다.

단 50년 기한의 공업,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용지와 40년 기한의 상업, 관광, 위락 용지는 여전히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추가로 임차료를 물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화(新華)통신은 “주택용지의 추가 임차료 징수 조항을 없앤 것은 민의를 따르고 서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권법에 사용기한이 만료된 주택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곧바로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물권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추가 토지사용료 규정을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법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감안할 때 다른 법률에 주택의 토지사용료 추가 징수 조항을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물권법은 2002년 12월 전국인대가 초안을 처음 심의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작업을 벌여 왔다.

특히 사유재산의 보호 범위와 방법을 놓고 학자들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상 논쟁까지 거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 왔다.

물권법 초안은 올해 12월 또는 내년 2월 열리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표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물권법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대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돼야 한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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