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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9월 1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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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첫 공판이 열린지 10년 5개월만의 일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일 지하철 사린 테러 등 13가지 사건과 관련돼 살인죄로 기소된 마쓰모토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도쿄(東京)고법의 항소기각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마쓰모토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한번도 공판이 열리지 않은 채 끝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역사상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는 지탄을 받은 마쓰모토 피고인은 테러 사건 당시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2003년 4월 사형을 구형받고 이듬해 2월 도쿄지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2심 변호인들은 마쓰모토 피고인의 정신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판 정지를 요청한 채 항고이유서를 내라는 재판부의 명령도 무시했다.
2심 재판부가 이를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자 변호인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특별항고를 했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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