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아니다' 집 임대거부인에 日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 입력 2006년 1월 25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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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월세 내주기를 거부한 집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며 한국인에게 집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한 일본 사회에 하나의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베(神戶) 지방법원 아마가사키(尼崎) 지부는 24일 재일동포 3세인 이준희(李俊熙.29) 박현자(朴絢子¤29) 씨 부부가 집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적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 것은 '법 아래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이씨 부부에게 22만 엔(약 1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씨 부부는 2003년 아마가사키 시내에 있는 중개업자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A씨는 "이씨 부부가 고양이 2마리를 기르겠다고 해 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실제로는 국적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증거로, A씨가 입주신청서 국적란에 한국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수리를 하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국적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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