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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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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어럴리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이 기업들에 23일부터 향후 1년간 미국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란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 중대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2001년 ‘이란 이라크 무기확산방지법’이 발효된 이래 이 법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40여 개로 늘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중국 국영기업 6개와 인도 화학회사 2개, 오스트리아 자동무기 생산회사 1개. 중국 기업 6개 중 중국북방공업공사(NORINCO)와 중국항공기술진출구총공사(CATIC)는 중국 국방산업과 연관된 회사다.
하지만 이 9개 기업 대다수가 대미 거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이번 제재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또 NORINCO를 포함한 중국 기업 3개는 이미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
어럴리 대변인은 “비록 미국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해당국 정부나 국제사회가 응분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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