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모든 대중교통 전면파업

  • 입력 2005년 12월 21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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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법원은 20일 25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전면 파업을 강행한 뉴욕시 교통노조(TWU)에 대해 하루에 100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뉴욕 주의 '테일러 법'에 따른 것이다. 테일러법은 또 불법 파업에 대해 파업 하루당 이틀치의 임금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파업기간 중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현금 350만 달러를 갖고 있는 노조가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6000만 달러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 당분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관측도 있다.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뉴욕 전역에 걸쳐 '교통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카풀, 택시,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해 출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파업을 하지 않는 롱아일랜드철도를 탈 수 있는 맨해튼 펜실베이니아 역에서는 퇴근길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기차표를 사는 데에만 3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다.

맨해튼에 진입하는 다리와 터널 등을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이어져 출퇴근에 3, 4시간씩 걸리자, 상당수 시민들은 아예 걸어서 맨해튼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그러나 영하의 날씨 속에 출퇴근전쟁을 치루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조원들이 너무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원들의 연평균 소득은 4만7000~5만5000달러로 추산된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뉴욕 시내 상점들은 파업으로 매상이 떨어지자 울상을 짓고 있다. 상당수 식당과 가게들은 종업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면서 영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다. 뉴욕시는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평일 기준으로 4억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뉴욕 증시를 포함해 금융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도시의 핵심기능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원하는 관객들에게는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공연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욕=공종식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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