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더 큰 언론자유 위해 기자의 자유 양보”

  • 입력 2005년 7월 9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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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7일 법원이 취재원 공개 거부 혐의로 자사의 주디스 밀러 기자를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장문의 사설을 싣고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을 다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주디스 밀러 수감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뉴욕타임스가 이기건 지건,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는 점을 확신한다”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영원히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밀러 기자는 언론인들이 정부로부터 규제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 언론에 부여한 더 큰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6일 밀러 기자가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누설 사건과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끝내 거부하자 구속 명령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도 밀러 기자의 구속 수감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분석기사에서 정작 CIA 요원의 신분을 칼럼을 통해 공개한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 씨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 관련기사를 쓰지 않은 밀러 기자는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 이어 일본 법원에서도 언론의 취재원 보호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도쿄고법은 이날 슈칸신초(週刊新潮)가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중의원 의원이 빠찡꼬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출판사 측은 히라사와 의원에게 300만 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진실 여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원고의) 반증 기회를 빼앗게 되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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