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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3일 0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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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월 고문변호인단을 통해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의 고엽제 사용으로 피해를 본 베트남인들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낸 피해배상소송에 대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번 소송이 “대통령의 전쟁 수행권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군에 의해 피해를 본 과거 적국의 국민과 병사들이 미국 법원의 문을 계속 두드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베트남 고엽제·다이옥신 피해자협회(VAVA)는 베트남전 당시 다우 캐미컬, 몬샌토 등 10여 개 제조업체가 고엽제를 미군에 공급하여 대량 살포토록 해 400만 명의 베트남인이 암 발병, 기형아 출산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제조사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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