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수첩을 소지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의 한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다 원폭 피해를 당한 이상엽(李相燁·81·경기 평택시) 씨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로부터 피폭 확인증을 받았다.
그는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 출국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해 원폭수첩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것.
일본 정부는 국외 거주 피폭자가 원폭수첩을 발급 받으려면 일본 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두해야 한다고 법률을 해석한 바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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