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페덱스社 인종차별…157만달러 배상 판결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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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를 승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가 패소해 157만 달러(약 16억5000만 원)를 배상하게 됐다.

플로리다 주 올랜도 법원 배심은 페덱스의 백인 직원 테오도 메인스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페덱스는 메인스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57만1000달러, 상실임금 등으로 20만 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고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3일 밝혔다.

메인스 씨는 재판결과에 대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했다가 직장을 잃어 환멸을 느낀다”고 말한 반면 패소한 페덱스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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