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이 넘어도 국민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30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의 5~25%가 감액된다.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일을 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로 인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2162억7500만 원, 2022년 2733억4500만 원, 2023년 3033억9300만 원, 지난해 2429억7000만 원에 이르렀다. 감액자 수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줄었지만 감액 대상자 1인 당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1년 145만6000원에서 지난해 177만3000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줄여나가기로 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령연금 감액의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 향상은 정부의 국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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