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군 전범재판소 세우면 원조중단”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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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외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미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정부예산 수정안은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시민을 ICC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동맹국이라도 원조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C는 유엔의 상설 전쟁범죄 법원으로 2002년 7월 이후 저질러진 학살, 전쟁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해외 각지에 주둔 중인 미군이 사소한 문제로 ICC 법정에 설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해 왔다. 미국의 수정안이 발효되면 요르단은 연간 2억5000만 달러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되며 키프로스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원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테러리스트 자금모금망 색출 등의 명목으로 아프리카 6개국에 지원되던 1100만 달러의 원조도 중단되며 분열 치유용으로 북아일랜드에 제공되던 2200만 달러 역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는 5일 보스턴 글로브지에 “달러는 공짜가 아니다”면서 “동맹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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