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간접흡연대책 소홀”…직장에 배상 판결

  • 입력 2004년 7월 13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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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대책에 소홀한 직장은 비흡연 직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처음 내려졌다.

도쿄(東京)지법은 에도가와(江戶川)구의 한 남성 공무원(36)이 “간접흡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건강을 해쳤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만엔(약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원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가 의사의 진단서를 보이며 개선을 호소했는데도 구청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무소홀”이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5년 4월 구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원고는 동료들의 흡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느꼈고 이듬해 1월 ‘두통과 인두통 등 간접흡연에 따른 급성 장애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청측은 당시 사무실 내 흡연을 허용했으며 나중에 사무실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마련했지만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청은 원고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한 시점부터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옮겼던 3개월간 사무실 내 흡연을 막거나 원고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배려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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