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장갑차 점거 외교 파장…美8軍 한총련 처벌 촉구

  • 입력 2003년 8월 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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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포천군 영중면의 주한 미8군 종합사격장에서 발생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기습 점거 사건이 외교적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한미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8군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낼 권리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미군 시설에 대한 불법 진입이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당국이 법률 위반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위성락(魏聖洛) 북미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번 시위를 집회시위 문화의 한계를 넘어선 범법 행위로 본다”며 “군용차량에 올라가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정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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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는 한미동맹관계는 물론 우리의 국가안보에도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앞으로 재발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미군 훈련장을 기습 점거하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 시도지부를 기습해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공권력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 같은 불법시위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포천경찰서와 의정부경찰서는 미8군 종합사격장에 들어가 장갑차 위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추모씨(21·여·한국외국어대 3학년)와 오모씨(20) 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학생들과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가 시위 장면을 사진 촬영한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이모씨(48)와 또 다른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검은 한총련 소속 학생 12명 전원과 시위 현장에 있던 인터넷신문 취재기자 2명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한총련 기습 시위와 관련해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 주재로 9일 오전 전국지방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포천=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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