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이라크파견' 법안추진

  • 입력 2003년 5월 2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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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국과 영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육상자위대 병력을 파견해 주도록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 국방부 주일 미국 대사관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미측은 또 항공자위대가 보유 중인 C-130 수송기 6대도 파견해 물자수송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송기 파견 등 이라크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육상자위대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려워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라크 재건·안정화 지원법안’(가칭)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동티모르 등에 평화유지군(PKF)의 일원으로 자위대 병력을 파견한 바 있으며 난민 수송을 위해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때는 유엔결의안 등이 있을 경우 국제긴급인도지원 차원에서 자위대 파견도 가능하도록 한 관련 PKO협력법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또 2001년 11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시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했으나 이 역시 ‘대(對)테러전쟁’이란 명분 아래 제정된 법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이라크의 경우 유엔결의안 없이 미국과 영국군이 이라크를 공격해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위대의 육상병력을 파견하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수송기 파견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PKO협력법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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