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국무부 국방부 주일 미국 대사관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미측은 또 항공자위대가 보유 중인 C-130 수송기 6대도 파견해 물자수송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현행법으로 가능한 수송기 파견 등 이라크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육상자위대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려워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라크 재건·안정화 지원법안’(가칭)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동티모르 등에 평화유지군(PKF)의 일원으로 자위대 병력을 파견한 바 있으며 난민 수송을 위해 항공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때는 유엔결의안 등이 있을 경우 국제긴급인도지원 차원에서 자위대 파견도 가능하도록 한 관련 PKO협력법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또 2001년 11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시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했으나 이 역시 ‘대(對)테러전쟁’이란 명분 아래 제정된 법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이라크의 경우 유엔결의안 없이 미국과 영국군이 이라크를 공격해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위대의 육상병력을 파견하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수송기 파견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PKO협력법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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