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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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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WTO는 7일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연간 40억달러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WTO는 이미 2001년에 “미국이 해외판매법인에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줌으로써 자국 수출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EU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한 바 있다.
EU가 실제로 무역 보복을 가할 경우 WTO 출범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 된다.
그러나 내년 말 대선을 앞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EU로부터 무역보복을 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U는 미국의 면세법으로 EU 업계가 연간 40억달러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해 왔다. 미 하원에는 면세혜택 부여대상 수출상품을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만 제한하는 내용의 면세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인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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