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2개社 분할' 모면…MS-법무부 反독점 합의안 승인

  • 입력 2002년 11월 3일 18시 39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빌 게이츠 회장(가운데)이 반독점 소송 관련 타협안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승인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레드먼드로이터연합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빌 게이츠 회장(가운데)이 반독점 소송 관련 타협안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승인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레드먼드로이터연합
4년 넘게 지속된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일단락됐다. 미 연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MS와 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합의안을 대부분 승인했다고 밝혔다. MS를 합의안보다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이오와주 등 9개 주의 안은 기각됐다.

MS와 법무부는 법원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반영해 8일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앞으로 5년간 적용된다. MS는 몇 가지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이 MS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98년 5월 20개 주정부와 함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MS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000년 4월 유죄판결을 내렸다. MS가 델 등 컴퓨터 제조업체에 MS의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도록 하고, MS의 윈도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MSN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끼워 팔아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것.

MS는 2000년 6월 회사를 2개로 분할해야 할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이번 판결로 훨씬 강도가 약한 규제를 받게 됐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MS의 주가는 바로 오름세를 보였다. MS 주가는 판결이 나오기 전인 정규 거래 시간에는 0.47달러가 내린 53달러로 마감됐으나 시간 외 거래에서는 2.60달러가 오른 55.60달러로 마감됐다.

그러나 MS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제출안이 기각된 9개 주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별도로 MS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경쟁사들이 소송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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